영국, 오늘부터 입국자 14일간 격리..항공·여행업계 법적 대응
김영아 기자 2020. 6. 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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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오늘(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인을 포함한 입국자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엔 우리 돈 약 1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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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오늘(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 격리 의무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인을 포함한 입국자들은 연락처와 함께 자가 격리 장소를 적어내야 하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 입국자가 자가 격리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위반 시엔 우리 돈 약 15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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