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범죄 감형 막겠다".. 서영교 '음주감경폐지법' 발의

이정현 2020. 6. 8.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폭력 및 난동 피워도 용서받는 문화 바꿔야한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중범죄 감형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술에 취했다고 폭력 및 난동 피워도 용서받는 문화 바꿔야한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