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병원 수술실 CCTV 즉시설치·의무화법 조속 제정해야"

진현권 기자 2020. 6. 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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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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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취돼 수술대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추행 등 문제 일어나"
"수술실 CCTV 환자확인용..공공의료기관 즉시 CCTV 설치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 한다.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의식을 유지한채 마취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수술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존중받고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힘이 세든 약하든 공평하게 취급받는 공정한 나라가 융성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안성) 전체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중이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추진 중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공모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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