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짓말' 학원강사 한 달 만에 완치..경찰 조사 예정

장훈경 기자 2020. 6. 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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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n차 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25살 A 씨가 지난 4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A 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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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n차 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는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25살 A 씨가 지난 4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는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A 씨로 시작된 '7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A 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소환조사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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