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30억 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계좌에 투자금 일부 없어"

유영규 기자 2020. 6.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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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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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의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만 원씩 100일간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더해 103만 원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 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개인·법인 계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좌에는 피해 상인들이 준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확보한 통장 등에는 투자금 일부는 들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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