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부터 노인 일자리 상품권 순차 지급

권태훈 기자 2020. 6. 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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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 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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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차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세종 지역은 이날부터 상품권을 제공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달 중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여 일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근로 기회를 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54만 명 중에서 최대 4개월간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상품권 금액에는 소정(급여의 약 20%)의 장려금도 포함됩니다.

가령 급여 27만 원 중 30%(8만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만9천 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상품권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전국 97개 시·군·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제공합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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