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이재용의 운명 쥔 원정숙 부장판사

이현영 기자 2020. 6.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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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원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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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원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함께 심사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지난 2017년 1월 영장심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한 달 뒤 횡령, 위증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3년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나 모레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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