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 시 가족 외 보조인은 2명이 동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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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면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장애인 투표 때 투표 보조인 동반 조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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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면 2명의 활동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장애인 투표 때 투표 보조인 동반 조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심판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면 2명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 보조인 1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당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관계자 등 장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1명만 동반할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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