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45분 머문 男..법원 "성적 욕망 때문"

조성원 기자 2020. 6. 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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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낮 12시 55분쯤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 성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약 45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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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45분간 머무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낮 12시 55분쯤 울산의 한 도서관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 용변 칸에 들어가 성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약 45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화장실은 보통 사람으로는 남자 화장실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곧바로 용변 칸에 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을 오가며 거울을 보기도 했다"라면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착각할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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