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인천 다중이용시설 행정조치 8일부터 연장

박아론 기자 2020. 6.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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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8일부터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내려진 시설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달 8일부터 행정조치를 연장하되, 조건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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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주점 및 콜라텍, 코인노래방은 조건부 해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안내문이 붙어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8일부터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유흥주점 및 콜라텍, 코인노래방은 조건부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내려진 시설에 대해 이달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학원 (5582개소), PC방 (920개소), 실내체육시설(1403개소), 노래연습장(2174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36개소), 콜센터(60개소), 물류센터(110개소), 노인요양시설(407개소) 등이다.

그러나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유흥주점 및 콜라텍 1079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178개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달 8일부터 행정조치를 연장하되, 조건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대상 시설은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콜라텍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코인노래방을 시작으로 2주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 조치한데 이어 별도 해제시까지 행정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주점 및 콜라텍,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장기화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이행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을 희망하는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 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전환 및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방침"이라면서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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