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 추행' 부장검사 업무에서 배제

유영규 기자 2020. 6.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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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부장검사가 사건 발생 이후 자숙하며 내부 조사를 받았으며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이후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조속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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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부장검사가 사건 발생 이후 자숙하며 내부 조사를 받았으며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이후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조속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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