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영장, 도대체 왜 기각된 걸까?!

이세미 작가, 이호건 기자 2020. 6. 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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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검거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라며 체포 과정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기각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철도경찰 측은 "주거지에 피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반응이 없어 도주 또는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이 모 씨의 집에 들어가 이 씨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SNS를 통해 우려와 불안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영장이 기각된 이유, 기각 이후 앞으로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세미 작가,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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