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 309억원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유준하 2020. 6. 5. 18:16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현진소재(053660)는 지난 4월 21일 서울 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308억7504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절차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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