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독도방어 훈련에 강하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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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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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다케시마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이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일한(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해군은 해경·공군과 함께 지난 2일 민간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은 지난해부터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함정 7∼8척과 F-15K를 포함한 항공기 4∼5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고려돼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용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보복 가능성을 열어둔 엄포성 발언을 이어갔다.
스가 장관은 이날도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추진하는 압류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향후의 현안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그렇다"고 반응했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이날 정례회견에서 징용 소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현금화가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은 며칠 전 일한 외교장관 회담 때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라고 거듭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일본과 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 외교 경로 등을 통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고 언급한 뒤 한국 대법원판결과 이후의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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