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순위조작' 안준영PD·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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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PD 등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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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안 PD는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PD는 또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습니다.
안 PD 등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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