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면권 보장?..'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후폭풍

조윤하 기자 2020. 6.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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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피해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젯(4일)밤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한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 씨에 대한 체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의 가족은 SNS에 재판부의 기각 사유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떠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철도경찰은 석방된 이 씨를 추가 수사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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