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래야 천국 간다"..신도 상습 성폭행한 목사 또 '발뺌'

이서윤 에디터 2020. 6.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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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측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재판에서는 강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 A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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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측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재판에서는 강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목사 A 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교회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도 2명을 교회와 별장 등에서 7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까지 신도 7명을 10여 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 지속적으로 성추행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해자 중 2명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과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A 씨의 아내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찾아가 2차 가해를 하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내 성폭력은 목사와 신도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은폐되기 쉽다. 엄벌을 통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위협이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7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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