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단독개원이란 없었다..국회법 조항은 훈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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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대로' 개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내세우는 데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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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개원은 20대 국회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대로' 개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1967년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단독 개원을 언급하며 "무려 43년 전 일이다. 당시 신민당이 선거 부정을 문제 삼으며 아예 등원을 거부했을 때로, 매우 이례적이었다"며 지금과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내세우는 데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선 "태양광 보급, 와이파이 구축 같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 넣고 있다"며 "철저히 따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없는 게 국회"라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많이 억압됐던 시절에도 국회에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게 이뤄지는 게 일정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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