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확진자 발생시 '3일 내' 자율 등교 중단 허용

김정현 2020. 6.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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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치원 및 학교는 보건소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뉴시스가 4일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에 따르면,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는 유사시 3일 내로 교실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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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넘거나 초교 '주1회 등교' 불가하면 "교육청과 협의"
교육지원청 거쳐 서울교육청 본청 상황실 결정 기다려야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치원 및 학교에는 자체적으로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진은 뉴시스가 4일 입수한 공문 중 일부. (자료=취재원 제공). 2020.06.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치원 및 학교는 보건소 협의 후 자체적으로 등교를 3일 이내에서 중단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등교수업 일정 조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했던 교육부의 방침보다 자율성을 부여한 형태다.

그러나 3일을 넘는 등 기존에 정했던 등교수업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협의를 거친 뒤 정하도록 했다.

뉴시스가 4일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관련 등교 수업일 조정 안내' 공문에 따르면, 서울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는 유사시 3일 내로 교실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시란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밀접접촉자가 다수 확인됐을 때와 같이 위급한 상황을 말한다.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 학교 자체 판단으로 등교를 3일 미루고, 교육당국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실 수업 중단 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교육지원청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본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등교 수업을 한 주에 하루는 반드시 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주 1회 등교'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학부모 불안 등으로 교실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하려는 경우도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친 뒤 3일 이내 또는 주 1회 등교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등교 날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 등교개학을 진행해오고 있다. 거리두기 취지에서 학교가 등교 방식을 조정하려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 하에서 정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등교가 시작된 뒤 특히 수도권에서 물류센터,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국지적 지역감염이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등의 사유로 등교 일정을 조정하려는 유치원 및 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상황실과 담당 부서 양쪽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해당 부서에, 교육지원청 상황실은 본청 상황실에 알리고 조정을 받는 체계다.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문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중·고교)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난 2일~3일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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