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황덕현 기자 2020. 6. 4. 1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특정업체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백회 올리고, 업체의 유료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인지 몰라..영업범위 넘어선 건 잘못" 주장
법원, 돈 건넨 혐의 브로커 재판병합 등 검토할 듯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자신들이 유포한 정보가 호재성 정보를 알리는 행위였지 허위정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 박모씨와 김모씨 등의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박씨와 김씨 측은 부정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부정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해온 결과물로 판단하는데 해당 자료를 등사하지 못했다"며 "자료 열람 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카페나 이메일로 (정보를) 알리고 영업범위를 넘어선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범위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특정업체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백회 올리고, 업체의 유료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물량 주문이 4000회가 넘는데, 이 매매를 통해 해당 주식이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박 모 리드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 정모씨의 의뢰를 받고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와 시세 조작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박씨가 1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7월7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근 구속 기소된 브로커 정모씨와 재판 병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