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원종진 기자 2020. 6. 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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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소집 절차, 구속영장 신청과 별개로 진행"

<앵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3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전략팀장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을 포착했는데,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하고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최근 검찰에 2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으며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구속영장에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어제(3일) 이재용 회장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과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심의위 소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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