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될까..삼바 수사 분수령

배준우 기자 2020. 6.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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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4일) 이재용 삼성선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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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4일) 이재용 삼성선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1년 7개월간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각각 150쪽 안팎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습니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조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내부 결재를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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