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인천대 교수 징계 감경한 교육부

이서윤 에디터 2020. 6. 4.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막말과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징계 감경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3일)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A교수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된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성희롱으로 해임됐던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징계 감경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3일)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A교수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된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중에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여자들은 '취집'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 취업시켜주려고 업소 다닌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뭐 하시냐. 너희 아버지가 너 그렇게 키웠냐", "강의실에 OO(성 소수자)들 있으면 손들어 보라"며 막말과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실도 학생들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 증언과 목격담 30여 건이 담긴 A 교수 파면 촉구 의견서를 받고 진상조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가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A 교수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대 대책위는 "A 교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반성은커녕 오히려 학생을 추궁하고 협박했다. 교육부는 어떤 근거로 A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었나"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대학 측에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대학 본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며 "인천대에 A 교수 감경 처분 행정 소송을 강력히 촉구한다. A 교수를 퇴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 페이스북,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