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로 잘못 보낸 고용장려금..법원 "재지급할 필요 없다"

배준우 기자 2020. 6. 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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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씨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압류로 인해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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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공무원의 잘못으로 '압류된 계좌'에 보냈더라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5∼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을 채용한 뒤 2018년 서울노동청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신청서에 B 은행 계좌를 적었는데, 서울노동청은 C 은행 계좌로 장려금 630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C 은행 계좌는 A 씨가 2014년 당시 같은 장려금을 받았을 때 사용된 계좌로, 2018년 채권자에게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압류된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가 처분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신청서에 명시한 계좌로 장려금을 다시 받겠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A 씨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신청서상의 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위법령인 고용보험법 등은 고용안정 장려금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고용노동부 고시는 장려금의 지급 절차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간 이상 법이 정한 대로 지급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 계좌로 장려금이 송금된 이상, 압류로 인해 그 돈을 출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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