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 바꿔가며 7시간 넘게 아들 가둔 계모 구속

유영규 기자 2020. 6.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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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 군의 의붓어머니 B(43) 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 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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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용 가방에 가둬졌던 A 군이 병원에 옮겨지는 모습. 오른쪽 노란 옷이 계모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 군의 의붓어머니 B(43) 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B 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 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군은 그러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애초 A 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 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 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A 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 신체에서는 멍 자국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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