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탓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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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과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에는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동산 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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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과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고려해 특정 기간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 연체액은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될 수 있게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에는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동산 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5년간의 동산담보권 존속기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제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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