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배현진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내려야" 개정안 발의

정윤식 기자 2020. 6.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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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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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경감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해 2020년 현재 90%까지 올라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제화하여 80% 수준으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면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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