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9살 아들 여행용 가방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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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 속에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이 이날 정오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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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 속에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이 이날 정오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의붓어머니 B(43)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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