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9살 아들 여행용 가방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이재림 2020. 6. 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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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 속에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은 이날 정오께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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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방 속에서 용변 보자 작은 가방에 감금..피해 아동 사흘째 의식불명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7시간 넘게 가방 속에 아이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9)군은 이날 정오께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의붓어머니 B(43)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가뒀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에 감금된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저녁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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