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박사방' 공범급 유료회원, 신상 공개 안 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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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급' 유료회원 두 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장 모 씨와 임 모 씨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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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급' 유료회원 두 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장 모 씨와 임 모 씨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200만여 건의 동의를 받았고, 장 씨와 임 씨가 구속된 것 역시 유료회원으로서는 처음이었던 만큼 이들이 신상 공개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 범행이 저질러지는 메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도 나오는데, 이들(유료회원)의 경우는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 씨와 임 씨에게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서는 최초로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유료회원들 중에서도 조주빈 일당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은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주범들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형법 제114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집단 내 지위와 관계없이 목적한 범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 장 씨와 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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