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과 충돌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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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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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 윤리심판원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청구 결정 때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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