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답장 늦게 한 여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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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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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B 씨를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을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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