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혐의 인정" 오거돈 전 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현정 기자 2020. 6. 3. 07:45
지난 4월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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