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줬더니..불량 제품 떠안기고 '나 몰라라'

이재민 2020. 6. 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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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제품을 만들 돈이 없을때,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데, 처음 약속과 달리 싸구려 제품을 사오거나, 아예 제작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킥보드입니다.

가볍고, 1초만에 접고 펼수 있다는 광고로 순식간에 2억원 넘는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착한 킥보드는 딴판이었습니다.

도색도 제대로 안 됐고, 광고와 달리 접거나 펼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밀어야지만 이렇게 딱"

피해자 수백 명이 뒤늦게 제조사에 연락을 했지만 회수나 환불은 감감 무소식.

이 회사를 소개했던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이트도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여름/킥보드 펀딩 피해자] "수수료를 받고 플랫폼만 제공해 준다, 그래서 펀딩은 쇼핑하기가 아니라는 말을…자꾸 '핑퐁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된 이 안경테는 귓등에 진물이 나는 피부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급 티타늄 소재라는 말과 달리 실제 제품은 니켈 도금이었습니다.

피해자만 2천 3백명이 넘습니다.

[서원희/안경테 펀딩 피해자] "환불을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누가 이걸, 안 쓰다가 진단서 끊으려고 다시 써야 되며…"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지난 2015년 50억원에서 지난해 3천억원, 올해는 1조원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 대신 해외 제품을 베끼거나, 값싼 물건을 사와 되파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만큼 위험성도 높아 펀딩받은 회사의 채권 부도율이 20%에 이릅니다.

편딩액 7%를 수수료로 받는 중개 회사는 돈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황경태/변호사] "모호한 태도를 비즈니스적으로 취하고 있거든요. 보상형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약 1700명이 크라우드 펀딩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관련 약관의 불공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이지영)

이재민 기자 (epi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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