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흑인 차별'..쌓여 있던 분노 터졌다

박진주 2020. 6.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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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조지 플로이드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의 이런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과잉 진압,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이 돼 왔죠.

1992년, LA폭동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겁니다.

박진주 기자가 뿌리 깊은 차별고 분노의 역사를 돌아 봤습니다.

◀ 리포트 ▶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누른 경찰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3급 살인.

살인에 고의성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플로이드는 현장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의사는 경찰이 살인하려는 의도로 8분여 동안 짓누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렌시아 월슨/부검의] "사망 원인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질식입니다. 살인에 의한 증거로 규정할 수 있는 증거 는 일관됩니다."

6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강압적인 체포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

그가 숨지기 직전 남긴 말도, 플로이드와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당시 가너를 제압한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파면됐습니다.

[에메랄드 가너/에릭 가너 딸] "경찰의 정책과 문화가 바뀌고, 더이상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달아나던 흑인 남성을 향해 백인 경찰이 총을 쏘고,

비무장 상태의 10대 흑인 소년은 길거리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흑인 사망은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케빈 맥콜/뉴욕 인권운동가] "흑인들이 얼마나 더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불리한 입장에 처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망자 대다수가 흑인이지만 경찰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공권력에 대한 면책권이 보호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플로이드의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에서조차 경찰의 과잉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총을 조준 사격하거나 시위대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 영상이 속속 공개되면서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번졌던 1992년 LA 폭동은 연방군 투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위만큼은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우려와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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