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도 없는데 월 900만 원?"..최소보장임대료의 함정

우정화 2020. 6. 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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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한창 번졌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가 길어지면서 대부분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특히 최소보장 임대료 계약을 맺은 곳은 수익이 없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 홍대 앞 쇼핑몰에 들어온 상인들. 최근 폐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줄었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 입점상인은 지난 4월 순이익이 19만 원.

하지만 임대료로 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계속 똑같은 최소보장임대료라는, 9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입점 당시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쇼핑몰 측이 매출의 일정 비율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중 더 많은 쪽을 가져가기로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상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점상인/음성변조 : "현금서비스 받아 지난달에도 운영했어요. 현실적 판단으로는 접어야 현명한 방법이에요."]

계약서에 부득이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임대료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지난해 일부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준 데다 납부 유예가 아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쇼핑몰 관계자/음성변조 : "당사 역시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상생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에게 임대료 3개월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가 포함된 이런 임대계약은 대형쇼핑몰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쇼핑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형 매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저보장수수료가 있는 백화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지 여부를 놓고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임대료 갈등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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