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뉴스] 직구 물건 팔다, 관세청 전화받다..되팔면 안 되는 이유
남영주PD, 하현종 기자 2020. 6. 2. 18:21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직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직구 구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일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지난달 29일 서울세관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직구 물건을 재판매한 5명을 적발해 처벌하기도 했죠. 이들은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악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직구 재판매 왜 불법이고, 직구 구매자가 조심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연출 남영주 / 촬영 오채영 / 편집 정혜수 / 내레이션 장정민 인턴 / 담당 인턴 이수빈
(SBS 스브스뉴스)
남영주PD,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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