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챙긴 부당이득 체납하면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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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부당이득을 국가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과 대표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무장들의 부당이득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부당이득금 체납 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공포된 뒤 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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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부당이득을 국가에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과 대표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불법개설 요양기관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한 뒤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불법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현재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 규모는 늘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사무장)들의 재산은닉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사무장들의 부당이득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부당이득금 체납 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공포된 뒤 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상호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됩니다.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 납부기한 등도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했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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