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남편 신체 일부 훼손한 60대 입건

김치연 입력 2020. 6. 2. 16:24 수정 2020. 6.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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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이고 남편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9)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출동한 경찰에 발견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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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수면제를 먹이고 남편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9)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출동한 경찰에 발견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 유무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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