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음주사고 40대 집유

이현정 기자 2020. 6. 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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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후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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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음주 후 무면허로 운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20대 B씨와 부딪혔습니다.

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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