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광고 업체 부당 행위 조사 때 장부·서류 들여다본다

김기태 기자 2020. 6. 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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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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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지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이런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모두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제출 기한을 15일 이상 두도록 규정했고, 사업자는 30일 범위 안에서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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