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조치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키로

권태훈 기자 2020. 6.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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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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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 한일 정책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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