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 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최대 75% 감면

임상범 기자 2020. 6.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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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입점 상업 시설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은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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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나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오늘(2일)부터 '1111', '1004' 같은 '골드번호'를 응모할 수 있습니다.

KT 골드번호는 총 158개 유형 5천 개이고, SK텔레콤 골드번호는 9가지 유형 5천 개입니다.

골드번호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대리점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 결과는 KT의 경우 25일부터, SK텔레콤은 22일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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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에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콜드체인은 수산물이나 농산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물류 시스템입니다.

해수부는 최근 10년간 축산물 수입이 연평균 10.8%, 수산물 수입이 3.8% 늘어나는 등 냉동·냉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인천 신항 배후단지 안에 23만 제곱미터 규모 지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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