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몰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이현정 기자 2020. 6.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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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로 가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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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로 가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다"며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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