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12월 말 이전 퇴직 군인 903명 퇴직금 지급

김학휘 기자 2020.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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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 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게 퇴직금 12억 2천9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 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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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 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게 퇴직금 12억 2천9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3월 25일 '퇴직 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결정된 903명은 1인당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국방부는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보훈 등록자 4만 9천413명 명부를 받아 검증했고, 7천780명이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퇴직금 신청을 받고,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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