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처벌 어려운데 진료기록도 못 본다
<앵커>
보신 것 같은 동물병원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300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치료받던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기자>
'코코' 주인 A 씨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서 병원이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CCTV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병원 관련 의료분쟁은 피해 당사자인 동물이 의사 표시를 못 하는 만큼 상세한 진료기록을 입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은 진료기록 제출 의무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시연/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치료행위를 할 때는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료기록부밖에 없거든요. 그런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수의사에겐 없습니다.]
거기에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죽거나 다치게 했다 해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 처벌도 어렵습니다.
[송시연/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료기록이 발급되도록 의무화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동물병원 관련 분쟁 상담이 해마다 3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게 동물단체의 주장이지만, 2017년부터 잇따라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들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남성·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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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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