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직원 압수수색.."수사관 기밀 유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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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 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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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기아차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 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A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 대상 압수수색은 아니며 구체적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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