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경찰에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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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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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 후 귀가했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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