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 내세워 '불법 다단계'..피해 액수만 72억 원

유수환 기자 입력 2020. 6.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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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 축구감독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서 회원을 모은 불법 다단계 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1만 4천여 명에 피해 액수는 72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업체의 창립 컨벤션 행사장, 유명 축구감독, 성우, 전 국회의원 등이 업체 고문이라며 소개됩니다.

평범한 쇼핑몰 업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유료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명인사를 이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 70여 개 센터를 두고 사업설명회를 열어 퇴직자나 주부들을 유료회원으로 모집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회원가입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몰에 38만 5천 원을 내고 가입하면 10년간 각종 레저와 숙박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업체 관계자 : 우리 회비가 글로벌은 130만 원이고, 국내는 38만 5천 원이에요. (숙박 상품이) 일반인은 20만 원인데, 회원은 5만 원이에요. 여행 한 번만 갔다 와도 본전은 뽑아요.]

추가 회원을 데려오면 한 명당 6만 원을 수당으로 준다며 꾀어내기도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추천 수당은 6만 원, 6만 원이 들어와요. 5명을 추천하면 30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1만 4천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했고 피해 규모가 72억 원에 달합니다.

[최병권/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주무관 : 쇼핑몰 이용권, 각종 수당, 무료 코인을 준다고 하면 거의 국민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까 가입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고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12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유명인사들은 지인의 소개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다단계 업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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