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6년' 재임하고 낙선.."퇴직금 달라"고 소송한 전 군포시장

조도혜 에디터 2020. 6. 1.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년 동안 군포시장으로 재임한 김윤주 전 시장이 "퇴직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가 반려 당하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반려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군포시장으로 재임한 김윤주 전 시장이 "퇴직 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4번 당선돼 16년간 재임한 김 전 시장은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5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다가 반려 당하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 반려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김윤주 전 시장 페이스북)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